野 김남국 '60억 코인' 의혹…檢 정식 수사 전환할까

기사등록 2023/05/08 13:30:26

최종수정 2023/05/08 13:50:05

지난해 2~3월 거액 코인 인출 논란

FIU '이상거래' 통보…검찰 신중 대응

범죄 혐의점 확인시 수사 전환 가닥

"계좌추적 영장, 의심 소지 있단 의미"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2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검찰이 김남국(41)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향후 정식 수사에 들어갈 지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60억원어치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전량 인출한 시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전인 것을 놓고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할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의원이 당시 대선 국면에서 선거자금으로 쓰기 위해 가상화폐를 현금화해 인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ATM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해서 2022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거래는 제 명의의 계좌로만 거래했다"며 인출한 가상화폐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체해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 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이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김 의원이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대응 기조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FIU가 이상거래 통보를 한 만큼 검찰도 검토를 거쳐 정식 수사에 나설 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상거래가 탐지될 경우 FIU에 보고하며, FIU에서 자금의 이동 경로, 거래 내역 등을 내부적으로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통보하고 여기서 일선 검찰청으로 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사자 소명 혹은 기초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게 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종결하게 된다.

이번 김 의원에 대해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한 것도 기초조사의 일환인 셈이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만큼 결국 검찰도 김 의원 본인에게 직접 관련 자료 등 소명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범죄 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바른의 조재빈 변호사는 "형사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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