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 증언
피해자 언니 "한쪽 다리에만 속옷 걸려 있어"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는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로 앞단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접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부산고법 2-1형사부(부장판사 최환)는 3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와 피해자의 언니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와 C씨의 증인심문은 보복을 우려해 A씨가 법정에 없는 상태로 이뤄졌다.
B씨는 "당시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누워있었고, 상의는 가슴 밑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바지는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로 앞단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접혀 있었다"며 "맨살이 많이 보이는 상태여서 바지 앞단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의 소지품과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면서 "속옷 착용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환자복으로 갈아입힌 C씨는 "바지가 다 젖어 있을 정도 소변으로 오염돼 옷을 빨리 갈아입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한쪽 다리에만 속옷이 걸려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또 C씨는 피해자의 하의에 대해 일반적으로 벗기 힘든 특이한 버클이었다고 묘사했다.
이어 검찰이 이번 사건 소회에 관해 묻자, C씨는 "A씨는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저희 가족들은 제대로 된 일상생활도 할 수 없을 만큼 불안에 떨고 있다"며 "A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옷매무새 증언이 대부분 일치한다.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이 쉽게 벗기 힘든 구조의 청바지에 대해 증언만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DNA 채취를 위해 대검찰청에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확보해 검증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A씨와 같이 생활했던 수감자 2명을 면담한 뒤 작성한 진술서 등을 양형 증거로 새롭게 제출했다. 수감자 중 1명은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A씨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로 오는 17일 오후로 지정하고, 이날 변론기일과 청바지 검증 기일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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