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유무 확인 위해 반드시 필요"
피고인 측 "살인의도 없고, 심신미약 상태"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쫓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첫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성폭행 여부를 밝히기 위해 추가 DNA 조사를 요청했다.
부산고법 2-1형사부(부장판사 최환)는 15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피해자를 살인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고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하기에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항소심의 쟁점은 피해자의 겉옷 등에 대한 추가 DNA 조사 증거 채택 여부였다.
검찰은 추가 증거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겉옷에 대한 DNA 감정과 최초 발견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실신한 뒤 A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문은 중요한 양형 사유"라면서 "피해자의 겉옷의 단추나 바지 지퍼 등에 대한 추가 DNA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통해 추가적인 행위가 밝혀질 경우 공소사실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의 속옷에 대해 DNA 검사가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DNA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겉옷에서 DNA가 발견되더라도 검찰 측에서 추가로 밝히고자 하는 성폭행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추가 DNA 조사를 서면으로 신청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또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도 증거 신청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19일 오후로 예정됐다.
한편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A씨는 이날 공판 이전 '투약'을 이유로 재판 당일 불출석 확인서를 제출해 2차례 항소심 재판을 연기했다.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는 "최초 목격자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었고, 청바지 부분의 지퍼가 내려가 있는 상황으로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본 결과 '서면 묻지마 폭행' 또는 '강간치상 혐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것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성범죄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려고 하는 등 노력을 전혀 들은 바 없다"며 "피고인의 진술서나 항소 이유서를 분석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 위주가 된 사과이며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버스킹을 하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마주쳤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까지 뒤쫓아갔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돌려찼고, 쓰려진 피해자를 5차례 폭행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뒤 CCTV 사각지대인 오피스텔 복도에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도주했다.
A씨는 오피스텔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오른쪽 발목 완전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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