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 제기된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은 형사법원의 책무"
재판부, 사건 출동했던 경찰관·피해자 언니 증인 채택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러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쫓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복과 속옷 등에 대해 전면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부산고법 2-1형사부(부장판사 최환)는 19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한 목격자 B씨의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B씨의 증인신문은 A씨의 보복을 우려해 A씨와 방청객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성범죄 사실에 대해선 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B씨의 증언을 토대로 공소장에 기재된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의구심이 들기에 이를 밝히는 것은 형사법원의 중요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인데 오늘 출석한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범행 동기에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 제기된 범행에 진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형사법원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살인죄에서 범행의 동기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다.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 등 의류에 대한 전면적인 재감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성범죄 여부에 대해 밝히기 위해 피해자 의류에 대한 추가 DNA 조사를 요청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과 피해자의 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피해자 측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증인은 최초 발견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피해자의 상의는 갈비뼈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 하의는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다고 증언했다"며 "1심에서는 현장 출동 경찰관과 피해자 언니의 진술 조사에 대해 이뤄진 바가 없었다. 1심 재판부가 성범죄 연루 여부에 대해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5만3000여 장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중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 앞에서 A씨의 발차기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뒤 CCTV 사각지대인 오피스텔 계단에 두고 도주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오른쪽 발목 완전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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