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의 독점력 남용 경쟁사 배제…'대응'
스타트업 혁신 나서도록 시장환경 조성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1일 "K-콘텐츠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작권 제공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시장의 경쟁 구조와 불공정 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혁신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못하며 저작권 분쟁을 이어가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알려진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의 약관에 저작권, 2차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빅테크 기업이 독점력을 남용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자단체가 신규 플랫폼 기업의 진입을 가로막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열정과 창의를 가진 스타트업이 서비스 혁신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 받는 공정한 거래 기반을 만드는데 공정위가 힘을 보탤 것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용역 하도급 분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분야 등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초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배달앱 분야의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오픈마켓·숙박앱 등 주요 업종으로 자율규제 논의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과 관련해 "편법적인 지배력 승계나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잠식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되,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대기업집단 지정·공시제도 등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하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거래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의 발달과 함께 마케팅 기법이 고도화되면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비자 피해의 양태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인터페이스 설계·조작을 통해 교묘하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의 날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 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주관단체 관계자·공정거래 유공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혁신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못하며 저작권 분쟁을 이어가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알려진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의 약관에 저작권, 2차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빅테크 기업이 독점력을 남용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자단체가 신규 플랫폼 기업의 진입을 가로막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열정과 창의를 가진 스타트업이 서비스 혁신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 받는 공정한 거래 기반을 만드는데 공정위가 힘을 보탤 것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용역 하도급 분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분야 등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초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배달앱 분야의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오픈마켓·숙박앱 등 주요 업종으로 자율규제 논의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과 관련해 "편법적인 지배력 승계나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잠식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되,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대기업집단 지정·공시제도 등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하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거래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의 발달과 함께 마케팅 기법이 고도화되면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비자 피해의 양태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인터페이스 설계·조작을 통해 교묘하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의 날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 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주관단체 관계자·공정거래 유공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