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받아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메쉬코리아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달 OK캐피탈의 P플랜 신청 취하에 이어 지난 6일 회생법원에 ARS 회생신청 건에 대한 기각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새롭게 교체된 메쉬코리아의 경영진이 hy(옛 한국야쿠트)로부터 신규자금을 투자받고 있고, 주요 채무를 모두 변제해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메쉬코리아는 지난해 11월 25일 유정범 전 대표가 주주 개인자격으로 독단적인 ARS 회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을 받았다.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임박한 위기 상황에서 메쉬코리아 공동 창업자인 김형설 대표는 800억원 규모의 hy 투자유치를 추진, 약 1개월만에 매각딜을 성사시켰다.
메쉬코리아는 hy 매각절차를 마무리하고 주력사업인 이륜차 배송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메쉬코리아 관계자는 "hy 매각딜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의 회생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었다"며 "법원의 지원과 주주사 동의를 바탕으로 hy 매각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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