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26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