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협박해 수사 무마하려 한 혐의
검찰 "진술번복 요구, 해악 고지" 실형 구형
1심 "공포심 유발 충분히 증명 안돼"…무죄
양현석 "재판부 판결 존경…최선 다할 것"
[서울=뉴시스]신귀혜 박현준 기자 =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YG 직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했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 전 대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전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 A씨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양 전 대표 측은 "검찰 공소사실은 양 전 대표가 협박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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