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걸쳐 판·검사 증원' 개정 법률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국회 제출
![[과천=뉴시스] 법무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6/08/10/NISI20160810_0012023169_web.jpg?rnd=20160810172521)
[과천=뉴시스] 법무부.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무부가 판사 370명과 검사 220명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사회가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사법 요구는 늘었지만, 판·검사 수는 8년간 변동이 없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 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곧 제출할 계획이다.
판·검사 증원은 지난 2014년 이후 8년간 동결 상태였다. 당시 검사 정원은 2292명, 판사 정원은 3214명이다. 법무부는 두 법률을 개정해 5년에 걸쳐 판·검사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정원 확대는 사회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사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에 쟁점이 되지 않았던 영역이 재판의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됐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기술적 영역도 사법 절차로 편입됐다. 국민의 사법적 요구도 자연스레 늘었다.
법원과 준사법 기관인 검찰에는 복잡한 쟁점을 가진 사건이 늘고 있다.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자체가 많고,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인신보호·가사비송 등 법원의 후견적 역할 요구도 늘었다.
사법 정책의 변화도 사건 처리 지연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형사 절차의 변화 등으로 형사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이 늘면 사건 처리 속도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검찰의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범죄수익환수·범죄피해자지원 등 업무 역랑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국민들께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 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곧 제출할 계획이다.
판·검사 증원은 지난 2014년 이후 8년간 동결 상태였다. 당시 검사 정원은 2292명, 판사 정원은 3214명이다. 법무부는 두 법률을 개정해 5년에 걸쳐 판·검사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정원 확대는 사회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사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에 쟁점이 되지 않았던 영역이 재판의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됐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기술적 영역도 사법 절차로 편입됐다. 국민의 사법적 요구도 자연스레 늘었다.
법원과 준사법 기관인 검찰에는 복잡한 쟁점을 가진 사건이 늘고 있다.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자체가 많고,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인신보호·가사비송 등 법원의 후견적 역할 요구도 늘었다.
사법 정책의 변화도 사건 처리 지연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형사 절차의 변화 등으로 형사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이 늘면 사건 처리 속도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검찰의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범죄수익환수·범죄피해자지원 등 업무 역랑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국민들께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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