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선수-심판 아닌 선수-코치 역할하는 것 뿐"

기사등록 2022/11/21 17:37:45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 개최

공정위, 자사우대·최혜대우 등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추진

"플랫폼, 시장 룰 무시하거나 조작 못해…심판은 규제당국"

[서울=뉴시스]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서울=뉴시스]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공정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해 중 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심사지침 제정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심사지침이 법령에 준하는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자사우대·최혜대우 등을 위반행위로 규정하기에 앞서 위법성 여부 등을 보다 확실하게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공정위가 올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최혜대우 요구·자사우대 등)을 구체적 예시와 함께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중개자 역할까지 하는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를 두고 선수와 심판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플랫폼 시장에서 '심판' 역할은 여전히 규제당국의 담당"이라며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와 이해상충 문제를 반영하면 플랫폼은 선수-코치의 지위를 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이 스포츠 경기의 심판처럼 시장 자체를 자의적으로 흔들 수는 없으며, 만약 코치가 경기의 룰을 무시하거나 승부를 조작하려고 할 경우 규제당국과 같은 심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승한 아주대 교수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판단될 수는 없고, 연관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만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시장 경쟁 상황에서 자사우대 행위는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과 우대전략에 따른 시장봉쇄 효과의 크기, 우대행위가 가져오는 경쟁적 효율성의 인정 가능성 등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돼왔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그에 앞서 '시장봉쇄가능성'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화우의 전상호 변호사 또한 "자사우대는 플랫폼의 등장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지만, 사실 전통산업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돼 온 기업의 경영활동 중 하나다.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유통하거나, 내재화, 일원화하는 것은 모두 소위 말하는 자사우대의 일종"이라며 "자사우대가 하나의 새로운 행위 유형이라거나 그 자체로 법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 변호사는 박 교수의 "플랫폼은 '선수-코치'라는 이중적 지위에 비견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매우 적절하고 정확한 분석"이라며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담길 주요 위반 사항 중 하나인 MFN조항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간 경쟁 촉진 효과 등을 고려하고 불공정성이 아닌 '경쟁제한성'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에 앞서 현재 시장 현황을 고려해 심사지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인기협은 "공정위가 플랫폼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심사지침이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점, 현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 및 해외 동향 등을 고려하면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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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선수-심판 아닌 선수-코치 역할하는 것 뿐"

기사등록 2022/11/21 17:37: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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