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5일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소속 암행순찰대가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0/06/NISI20221006_0001101310_web.jpg?rnd=20221006133224)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5일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소속 암행순찰대가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경찰청은 4일 암행순찰차 1대를 추가 배치해 단속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에는 총 2대의 암행순찰차가 운영된다.
단속은 주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장소와 교통사고 다발장소 등 통행량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며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일반도로에서도 암행순찰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김철수 교통과장은 "암행순찰차가 추가 배치된 만큼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보행자를 먼저 생각하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 모두가 교통법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단속은 주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장소와 교통사고 다발장소 등 통행량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며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일반도로에서도 암행순찰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김철수 교통과장은 "암행순찰차가 추가 배치된 만큼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보행자를 먼저 생각하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 모두가 교통법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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