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모니터링해 감사 여부 결정하겠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과 관련해 예산 남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감사원장이 11일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해당 논란의 감사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모니터링해서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필요한 예비비 편성이 사흘이라는 짧은 기간 내 이뤄졌고,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것은 행정안전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 신청 당시 일정표에는 타지마할 방문이 없었고, 김 여사의 인도 순방 참가로 3억40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이 권익위원회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도 거론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수사를 요청한다"며 이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봐서 수사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향해서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표현에 대해 논란이 크다"고 질책했다.
유 총장은 "그 위에 '허위사실입니다'라고 보낸 문자 부분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공직자로서 절제된 용어를 쓰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라며 "국민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감사원장, 감사원 식구들에게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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