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로 국정과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지원
가명정보 통합지원플랫폼 2차 고도화 등에 47억원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지원에 7억원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으로 총 58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예산 502억원보다 16.6%(83억원) 증액됐다.
개인정보위는 내년도 예산안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안전한 데이터 활용 전산업 확산 지원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으로 분류해 예산을 책정했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지원에 7억원을 쓴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게시한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글·사진·영상 등)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개인정보의 삭제(또는 가림처리(블라인드)를 새롭게 지원한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을 위한 관리수준 진단 강화에 8억원을 투입한다.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정성지표(안전성 조치 등 취약분야) 및 기관별 자체진단을 도입하는 등 진단체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취약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확대한다.
마이데이터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는 8억원을 배정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국민이 공공·민간에 산재한 본인 정보를 조회·전송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을 신규로 추진한다. 기존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이를 위한 마이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에 24억원을 편성했다.
또 가명정보 통합지원플랫폼 2차 고도화 등 가명정보 활용 확산에는 47억원을 투입한다. 보건·의료 금융 등 대용량 재현데이터 생성을 새롭게 지원하며 8억 5000만원을 배정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를 지원하는 가명정보 종합지원 플랫폼 2차 구축 등 가명정보 활용도 전년 수준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에 32억원을 배정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및 효율적인 사건처리 등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신규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및 표준개발 지원에는 75억원을 편성했다. 모빌리티와 같은 지능형 이동수단 등 최근 산업계의 활용수요가 높은 생체정보·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 연구 지원에는 신규로 신규로 20억원을 배정했다.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에 대한 개인정보 분야 표준개발 및 국내·외 표준화 기반 구축에도 새롭게 15억원을 지원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증진과 디지털 취약계층 등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3년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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