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전국위원 32명 전원 찬성표 던져
오는 5일 전국위 통과하면 새 비대위 출범 요건 갖춰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출범 완료 계획
[서울=뉴시스]강주희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상임전국위를 열고 재적의원 32명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 개정안이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할 경우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법원이 당의 비상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된 만큼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현 당헌을 구체화해 새 비대위의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단 취지다.
국민의힘은 또 비대위원 15명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안도 신설했다. 비대위원장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을 승계 받고, 이후 최다선 의원 중 연장순으로 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상임전국위 후 브리핑을 통해 "상임전국위원 중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분이 없어서 박수로 일단 추인했고, 혹시 박수 의결을 반대하는 분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니 한 분도 없었다. 만장일치로 당헌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다시 가처분이 됐을 때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느냐, 비대위원장을 전국위에서 선출하고 난 다음 당 대표 또는 직무대행, 권한대항을 임명할 필요가 있냐는 물어보셨다"고 설명했다.
또 "최고위로 돌아가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며 "(이 부분은) 현재 비대위 출범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됐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고, 해산이 가처분으로 살아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전국위에서 ARS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면 새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오는 8일 비대위를 출범한단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