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직무 정지' 2차 가처분 심문과 함께 진행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의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3번째 가처분 심문이 오는 14일 앞서 제기된 2차 가처분 심문과 함께 진행된다.
2일 이 전 대표 측 대리인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4일 오전 11시 이 대표가 신청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원의 직무 등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2차 가처분 심문, 국민의힘 측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이의 사건의 심문이 함께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상황'의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인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어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추석 연휴 전인 8일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계획이다. 이 전 대표의 3차 가처분은 여기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단은 "추후 신임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이 임명된다면 직무정지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주 전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강대규 변호사는 뉴시스에 "재판부 기피신청 요건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며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면 (기피 신청은) 이례적인 경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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