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10~30만원 받고 관계·관전 알선한 혐의
경찰, 업주 및 종업원 체포…손님 26명 귀가 조치
경찰 "국민 정서 맞지 않지만, 처벌할 근거 없어"
신원조회 했지만 성매매·미성년자 참가 없어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돈을 받고 집단 성관계 등을 알선한 혐의로 업주 및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 조치돼 배경이 주목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클럽에서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다.
단속된 업소는 팔로워 1만여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변태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집단성교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는 입장료 10~30만원을 받고 직접 스와핑(파트너 교환) 및 집단성교를 하게 하거나, 이를 관전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요일마다 집단성교, 스와핑 등 다른 테마를 정해놓고 손님을 모집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는 일반적인 클럽과 달리 특수한 목적으로 설계된 곳으로 보인다. 일반 클럽과 달리 홀 중앙에 침대형 소파가 있고 침대 주위에 소파가 있는 형태"라면서 "홀의 가장자리를 따라서도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형 소파들이 배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팀이 진입한 클럽 내부에서는 수십명의 이용객이 있었다. 일부는 제대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경찰은 해당 클럽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26명은 별다른 조치 없이 없이 귀가하도록 했다.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속에 투입됐던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성인들이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진행한 것이고,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 체포하지 않았다"며 "손님들 사이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성행위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이용객 가운데 성매매를 위해 투입된 사람이나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해 26명에 대한 신원 조회도 진행했으나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비슷한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를 적발한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현장에 진입한 뒤 조사해 봤지만, 손님들을 체포할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부연했다.
금품이 오가거나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고 성인들 사이 이뤄진 관계라면 사회상규에 맞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진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 변호사는 "현장에 성매매 정황이 있었거나 미성년자가 있었다면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벌할 근거는 없다"면서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성관계를 했다면 그것까지 국가가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업소는 지난 4월부터 영업을 시작해 약 두 달 동안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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