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 수원지검에 고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해야"
[수원=뉴시스]박상욱 이병희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기획재정부 부총리 재직 시절 측근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에 대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은혜 진심캠프는 김동연 후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김은혜 후보 홍종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세금으로 측근에게 수 억원 일감을 몰아준 김동연 후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동연 후보는 기재부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총 2억 5000만원 상당의 기재부 명절 선물세트를 자신의 측근 기업으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았다"며 "기존에 우체국쇼핑 등 여러 업체가 가지고 있던 선물세트 공급권을 김동연 후보 측근이 운영하는 특정 기업에게 몰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상품제안서를 보내고 비용을 지급받은 기관은 한국벤처농업대학이다. 김동연 후보의 측근이 2001년 설립한 대학"이라며 "실제 상품을 제조한 업체도 김동연 후보가 6개월간 칩거했던 곳으로 사적 인연이 매우 깊은 곳"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민세금 2억 5000만원을 자신의 측근들에게 몰아준 것은 이재명의 소고기 법카 횡령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며 "일반 기업인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공정위로부터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했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인 업체도 아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농산물, 우리 명절 선물 보낸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깨끗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