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가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최악의 경우, 증시 퇴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와 그 사유에 어떤 것이 있는지 투자자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는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 사실이 발생하면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 기업실질에 기초하여 상장유지 적격성을 심사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본시장법이 시장된 2009년 2월4일 도입됐습니다. 실질심사제도는 상장폐지의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희박할 때, 해당 상장회사를 조기에 퇴출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실질심사 사유는 크게 8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오스템임플란트와 같은 횡령·배임이 있습니다.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5% 이상이면 사유가 발생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3%이며, 임원도 3%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상장관련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사유가 발생합니다. 상장이나 실질심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기재 됐거나 누락된 경우입니다.
감사의견 관련 사유도 대표적인입니다. 매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비적정일 경우, 사유가 발생합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한정의견이 2회 연속인 경우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이 2회 연속인 경우도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기업이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진행했으나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되거나 불인가 등이 날 경우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합니다.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로 누계 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의무공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누락하거나 늦게하는 상장사가 있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정지와 관련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여사업부분만으로 실질적 영업영위 곤란하다는 판단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주된 영업의 생산/판매 활동중단, 주된 영업과 관련한 면허가 취소·반납, 주된 영업 양도 또는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 등 입니다.
상장폐지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나타날 경우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합니다.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나 주식분할 등을 했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입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대상이 되면 발생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질심사 대상이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안건은 기업심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 대상 기업의 입장도 청취합니다. 기업심사위원위는 변호사, 회계사, 학계, 증권시장 등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15명 중 6명(위원장 포함)과 한국거래소 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종 상장폐지 유무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안건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기업들이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유가 발생했던 기업이나, 위기가 잦은 기업의 경우, 주가 변동성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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