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각 군별로 개선안을 검토 중"
민관군 합동위, 국가인권위 개정 요구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병사에게 적용되던 스포츠형 두발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두발 규정과 관련해 작전이나 훈련 등 부대별로 상이한 임무 특성을 고려해서 각 군별로 이를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이에 따라 지금 현재 두발규정 개선과 관련돼서는 각 군별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며 "시행 시점이나 방식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관군 합동위는 지난 13일 결과 보고에서 "간부와 병 간 상이한 두발규정을 단일화 적용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두발 유형은 작전·훈련, 부대별 상이한 임무특성 등을 고려해 각 군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두발 규정과 관련해 작전이나 훈련 등 부대별로 상이한 임무 특성을 고려해서 각 군별로 이를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이에 따라 지금 현재 두발규정 개선과 관련돼서는 각 군별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며 "시행 시점이나 방식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관군 합동위는 지난 13일 결과 보고에서 "간부와 병 간 상이한 두발규정을 단일화 적용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두발 유형은 작전·훈련, 부대별 상이한 임무특성 등을 고려해 각 군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군인권센터도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간 육·해·공군은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등 2개 두발 규정을 두고 간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왔다. 스포츠형의 경우 앞머리와 윗머리는 3∼5㎝, 옆·뒷머리는 1㎝까지만 기를 수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간 육·해·공군은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등 2개 두발 규정을 두고 간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왔다. 스포츠형의 경우 앞머리와 윗머리는 3∼5㎝, 옆·뒷머리는 1㎝까지만 기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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