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렌식에 핸드폰 맡겨' 보도 등에 대응
"그런 방법으로 대중에게 공개할 생각 없다"
"'허위·공작·대역' 궤변으로 증거훼손할 것"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민의힘 의원들 고소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30. dadaz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9/30/NISI20210930_0018001360_web.jpg?rnd=20210930150957)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민의힘 의원들 고소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과의 통화 녹취파일을 사적인 방법으로 확보해 공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녹취파일에 대한 허위·공작 등 의혹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0일 조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성 녹음파일과 관련해 사설 포렌식 업체 등에 맡겼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런 방법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이 확보한 김 의원과 본인의 통화 녹취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 상태다.
이런 내용이 알려진 후 일부 언론은 조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직접 통화 녹취파일을 복구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대해 조씨가 '사적으로 복원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씨는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당연히 또 허위고 '공작을 했네, 대역을 썼네, 저 문장은 이뜻이네 저뜻이네' 거의 문학적 해석을 붙이며 윤석열·김웅·손준성 측에서 궤변을 늘어놓고 증거훼손을 하고자 시도할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에 방해가 되거나 재판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 (녹취파일 공개를) 절제할 것"이라고도 했다. 직접 녹취파일을 공개해 잡음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조씨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녹취파일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필요하다면 언론 앞에 적정한 방법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며 "김웅·손준성이 소환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러나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시기까지라면 많이 고민을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확보한 녹취파일은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 사진을 넘겨주면서 했던 통화 녹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김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내줄테니 대검에 제출하라'는 취지의 대화를 실제로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초 조씨로부터 확보한 텔레그램 메시지와 휴대전화, USB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넓혀 온 공수처가 조씨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한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일 조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성 녹음파일과 관련해 사설 포렌식 업체 등에 맡겼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런 방법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이 확보한 김 의원과 본인의 통화 녹취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 상태다.
이런 내용이 알려진 후 일부 언론은 조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직접 통화 녹취파일을 복구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대해 조씨가 '사적으로 복원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씨는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당연히 또 허위고 '공작을 했네, 대역을 썼네, 저 문장은 이뜻이네 저뜻이네' 거의 문학적 해석을 붙이며 윤석열·김웅·손준성 측에서 궤변을 늘어놓고 증거훼손을 하고자 시도할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에 방해가 되거나 재판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 (녹취파일 공개를) 절제할 것"이라고도 했다. 직접 녹취파일을 공개해 잡음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조씨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녹취파일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필요하다면 언론 앞에 적정한 방법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며 "김웅·손준성이 소환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러나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시기까지라면 많이 고민을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확보한 녹취파일은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 사진을 넘겨주면서 했던 통화 녹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김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내줄테니 대검에 제출하라'는 취지의 대화를 실제로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초 조씨로부터 확보한 텔레그램 메시지와 휴대전화, USB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넓혀 온 공수처가 조씨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한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