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대검, 한겨레신문에 유출"
수사기관·뉴스버스에만 줬다는 조성은
대검 감찰부는 1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특정 언론에 대한 고발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는 고발장을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전날 "한겨레신문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을 지난 5일 입수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고발장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주체는 조씨(제보자 조성은씨)와 대검 감찰부"라며 "조씨는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니 감찰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한겨레신문이 고발장 파일을 보도한 것은 조씨가 대검 감찰부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고발장 등 자료를 제출한 이후였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2일 뉴스버스의 보도가 있던 당일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조씨는 4일께 자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뉴스버스 외에 다른 언론에는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에만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조씨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을 두고도 대검 감찰부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8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을 갖췄다며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공익신고자 판정 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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