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조기 수습 등 위해 포항 특재지역 선포 결정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6일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18억~42억원)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는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이 이뤄진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와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도 지원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18억~42억원)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는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이 이뤄진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와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도 지원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태풍 피해와 관련한 지역별 자체 조사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실시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8월24일 태풍 '오마이스'에 따른 집중 호우로 8월31일까지 관내 공공·사유시설에서 79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포항 죽장면의 상황을 설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지정해 줄 것을 직접 건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8월24일 태풍 '오마이스'에 따른 집중 호우로 8월31일까지 관내 공공·사유시설에서 79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포항 죽장면의 상황을 설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지정해 줄 것을 직접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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