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엔 총 30종 간접 지원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같이 선포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18억~42억원)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태풍이 몰고 온 강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피해 지역의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같이 선포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18억~42억원)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태풍이 몰고 온 강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피해 지역의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