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금액 3억→5억원 상향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한 종합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1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0인, 기권 20인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게 골자다. 기본 공제금액 6억원까지 더해 과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시가격 상위 2%를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공시가격 기준 산출시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사사오입(四捨五入)' 규정을 넣은 당론을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률' 부과 방식은 조세 체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세 기준선 12억원 상향을 주장해 왔다.
여기에 상위 2% 부과시 사실상 공시가격 11억원 안팎의 주택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이 고려돼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부과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정하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종부세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1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0인, 기권 20인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게 골자다. 기본 공제금액 6억원까지 더해 과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시가격 상위 2%를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공시가격 기준 산출시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사사오입(四捨五入)' 규정을 넣은 당론을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률' 부과 방식은 조세 체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세 기준선 12억원 상향을 주장해 왔다.
여기에 상위 2% 부과시 사실상 공시가격 11억원 안팎의 주택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이 고려돼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부과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정하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종부세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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