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 본회의 통과…1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종합)

기사등록 2021/08/31 20:24:12

구글갑질방지법, 군사법원법, 국회법 등 21개 법안 처리

야당 몫 국회부의장 정진석…10개 상임위원장 새로 선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여동준 기자 =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 21건의 법안을 의결하고,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수술실 CCTV법은 대리수술, 의료사고 불안 등으로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의료계는 의료행위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이 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군사법원법에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내 성범죄, 사망 사건 등을 1심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채용 때 시·도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해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도 통과됐다. 수수료가 부과되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구글의 정책에 맞서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외에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하는 탄소중립법, 2022~2025년 방위비를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해 인상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email protected]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은 이날 본회의 상정 안건 중 유일하게 부결됐다.

한편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 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야당 몫의 부의장으로 5선 중진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하고, 10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7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정무위(윤재옥), 교육위(조해진), 문체위(이채익), 환노위(박대출), 국토위(이헌승), 농해수위(김태흠), 예결위(이종배)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출됐다.

법사위(박광온), 외통위(이광재), 여가위(송옥주)는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이로써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여당이 11개, 야당이 7개를 가지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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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8/31 20:24: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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