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 기간 60일로 단축·체계·자구 심사 외 제한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 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5명, 찬성 198명, 반대 21명, 기권 16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해 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었지만 본래의 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인 내용까지 심사해 법안 처리 지연을 초래하는 '상왕'으로써 기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법사위가 조속히 법안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또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5명, 찬성 198명, 반대 21명, 기권 16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해 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었지만 본래의 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인 내용까지 심사해 법안 처리 지연을 초래하는 '상왕'으로써 기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법사위가 조속히 법안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또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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