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1년 예산안' 발표…주요 사업 살펴보니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격차 완화 나서
주거에만 33.6조 예산 책정…청년 지원 사업 추진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 1년 동안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매달 지원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5대 부문 격차 완화를 위해 올해(36조5000억원)보다 13.2% 늘어난 4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주거로 약 33조6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를 통해 소규모 주택 정비 기반 시설 등 도심지 주택 공급 활성화, 공적 임대 100만호 공급 달성, 청년 주거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는 821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지원 대상은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전체 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프로그램(월 20만원) 신규 도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저리(1.2%) 보증금 대출 연장 등도 이뤄진다.
공적임대주택도 21만 호가 새로 공급된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단가를 5%(건설형) 높이고 중형평형도 기존 1000호에서 6200호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적은 초기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 450호도 시범 도입된다.
교육 부문 격차 완화를 위한 내년 예산으로는 4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기초·차상위 계층에 주는 국가장학금도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계층의 다자녀 가구에는 둘째 이상에 대학등록금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셋째 이상부터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돌봄 격차 완화와 관련된 예산은 2조8000억원이다.
관련 사업은 출·퇴근시간 아동 돌보 미스매칭 해소, 노인 스마트 돌봄 확산, 발달 장애인 돌봄시간 20% 확대 등이다.
아울러 청소년쉼터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종사자의 보수를 최대 9.4%까지 차등 인상하기로 했다.
의료와 문화 격차 완화 예산은 각각 4000억원, 2000억원이다.
의료의 경우 재난 의료비 지원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해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증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도 강화된다.
문화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문화 3대 바우처 지원 대상이 기존 194만명에서 245만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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