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은 공직자"…포르쉐 의혹, 공수처로 가나

기사등록 2021/07/17 14:10:00

"특별검사는 공직자"…청탁금지법으로 적용

뇌물사건으로 전환된다면 공수처 수사 대상

[서울=뉴시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지난 2017년 3월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지난 2017년 3월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특별검사는 공직자"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자칭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고급 수입차를 제공받은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올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로부터 포르쉐 자동차를 제공받고 뒤늦게 렌트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준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박 전 특검은 자신이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고 주장했으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당장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우선 권익위는 박 전 특검의 신분을 '공직자'로 분류하면서 그 근거로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직무범위·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검사'로 본 것이다.

공수처법은 특별검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해놓지 않아 박 전 특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에 관해 공수처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권익위가 사실상 '검사'로 결론 냄에 따라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우선은 이 사건이 뇌물 사건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서울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7.15. mangusta@newsis.com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서울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7.15. [email protected]
만약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박 전 특검에게 차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포착된다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오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청탁금지법 혐의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수사를 진행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 전 특검뿐만 아니라 현직인 이모 부장검사, 언론인, 경찰 간부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현직 부장검사의 경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뇌물 사건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뇌물 사건으로 전환할 경우 곧바로 공수처에 넘겨야 하는데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한 사건인 만큼 최대한 경찰의 성과로 만들려 할 거라는 관측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직 부장검사와 박 전 특검 등이 연루된 금품 수수 사건은 결국에 뇌물 사건으로 전환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부장검사에게 김씨를 소개한 사람이 박 전 특별검사라는 점도 의혹을 더하는 대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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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7/17 14:1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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