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 전 특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로 보는 게 타당"
경찰 수사착수 전망…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할 듯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자칭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고급 수입차를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상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수사 기관의 정식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특검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3일 자신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권익위는 제출된 의견서까지 종합 고려했지만 박 전 특검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공직자 지위를 인정하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권익위는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판단 근거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제2조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을 판가름하는 공직자의 지위를 정의한 항목(제2조2호가목)과 기존 특검법과,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박 전 특검의 공직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부정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수사 기관의 정식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특검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3일 자신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권익위는 제출된 의견서까지 종합 고려했지만 박 전 특검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공직자 지위를 인정하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권익위는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판단 근거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제2조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을 판가름하는 공직자의 지위를 정의한 항목(제2조2호가목)과 기존 특검법과,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박 전 특검의 공직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부정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특검은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중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니는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게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인다"며 "해당 직무 수행 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와 겸직이 금지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박 전 특검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서 향후 수사 기관의 정식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된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 7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대게·과메기 등을 3~4회 선물받고, 포르쉐 차량을 대여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 뒤인 8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경찰은 향후 정식 수사에서 박 전 특검이 김씨에게 빌린 포르쉐 파나메라4를 금품 수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박 전 특검이 3개월이 지나서 대여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현금을 돌려준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 청탁금지법상 위반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 "(특검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게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인다"며 "해당 직무 수행 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와 겸직이 금지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박 전 특검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서 향후 수사 기관의 정식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된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 7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대게·과메기 등을 3~4회 선물받고, 포르쉐 차량을 대여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 뒤인 8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경찰은 향후 정식 수사에서 박 전 특검이 김씨에게 빌린 포르쉐 파나메라4를 금품 수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박 전 특검이 3개월이 지나서 대여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현금을 돌려준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 청탁금지법상 위반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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