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10%, 3단계 20%, 4단계 30% 재택 권고...사업주 처벌은 못해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 국면에서 직장을 고리로 한 연쇄감염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직원 30%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다만 권고사항이므로 사업주 처벌 등은 없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택근무 비율은 30%를 권고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의 특정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재택근무 비율을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획일적 기준을 정해 재택근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30%를 적정 수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경총이나 사업장 단체들을 비롯해 개별 사업장 단위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활성화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재택근무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은 없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2단계는 10%, 3단계는 20%, 4단계는 30%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권고 사항이다.
최근 서울 종로구 직장 관련 13명, 강남구 소재 직장 관련 4명 등 직장 집단감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택근무 비율은 30%를 권고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의 특정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재택근무 비율을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획일적 기준을 정해 재택근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30%를 적정 수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경총이나 사업장 단체들을 비롯해 개별 사업장 단위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활성화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재택근무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은 없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2단계는 10%, 3단계는 20%, 4단계는 30%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권고 사항이다.
최근 서울 종로구 직장 관련 13명, 강남구 소재 직장 관련 4명 등 직장 집단감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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