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자격 제한 합헌"…변협 "계속 대응"(종합)

기사등록 2021/07/15 18:43:17

세무사법 3조 등 관련 헌법소원심판

헌재 "세무사↑…수요·공급 고려해야"

변협 "재판관 다수가 위헌 의견 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 15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세무사법 3조와 부칙2조(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2호(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하면 관리기관에 가산세 부과하는 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기 전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7.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 15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세무사법 3조와 부칙2조(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2호(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하면 관리기관에 가산세 부과하는 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기 전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A씨 등이 세무사법 3조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기각)대 4(헌법불합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같은 법 부칙 2조는 재판관 4(기각)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위헌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역시 기각 결정됐다.

세무사법 3조는 지난 2018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도 부여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같은 법 부칙 2조는 법이 바뀌기 전인 2017년 12월 이전까지 세무사로 활동한 변호사들만 세무사 자격을 인정했다.

이 부칙이 만들어진 지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 등은 자신들이 세무사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무사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땐 전문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석·박사와 변호사 등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했지만, 자격시험 합격자가 늘면서 점차 자동 자격부여의 범위가 줄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세법 등 전문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입법자가 전문가에 관한 수요와 자격자의 공급 사이 균형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없어도 조세에 관한 신고·상담 등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언급됐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변호사가 세무사 시험 합격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는 점, 세무 분야의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자격을 제한하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는 점 등을 반대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법이 바뀐 2018년을 기점으로 세무사 자격 부여를 제한한 부칙에 관해서는 이미 변호사인 사람들의 세무사 자격을 없애면 권리가 박탈되지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있던 이들은 합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A씨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세무사 자격을 얻을 것으로 기대해 변호사가 된 이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 15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세무사법 3조와 부칙2조(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2호(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하면 관리기관에 가산세 부과하는 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기 전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7.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 15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세무사법 3조와 부칙2조(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2호(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하면 관리기관에 가산세 부과하는 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기 전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7.15. [email protected]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A씨 등을 대리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간 변협은 해당 법 조항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취지에 반하고, 기성 변호사와 달리 젊은 변호사를 차별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변협 관계자는 "헌재가 합헌이라 결정을 내렸지만 세무사법 개정 당시 로스쿨에 재학 중이었던 청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까지 일괄 박탈한 부칙에 대해서는 다수인 5인이 헌법불합이 의견을 표시했다"라며 "청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만 박탈한 법에 대해서도 4인이 반대 의견을 적시하는 등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도 "재판관 중 다수가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유의미하다"며 "변협은 청년 변호사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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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자격 제한 합헌"…변협 "계속 대응"(종합)

기사등록 2021/07/15 18:43: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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