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기획재정부 5급 사무관이 길거리에서 행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됐다.
15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사무관 A씨는 이달 초 세종시 나성동의 길거리에서 행인에게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최근 A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는 것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 A씨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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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7/15 18:36:38
기사등록 2021/07/15 18:36:38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