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委 5차 회의
심의건수 300건으로 67% 보상키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신규 사례 300건 중 202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과 보상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심의에 오른 신규 사례는 총 300건으로 소액심의(30만원 미만) 260건, 정규심의(30만원 이상) 40건 등이었다.
추진단은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202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신청 사례의 67.3%다.
신청액별로는 30만원 미만 260건 중 194건(74.6%), 30만원 이상 40건 중 8건(20.0%)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첫 피해보상 이후 현재까지 보상결정 사례는 총 727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심의 건수(1011건)의 71.9%를 차지하는 것이다. 30만원 미만 860건 중 688건(80.0%), 30만원 이상 151건 중 39건(25.8%)이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총 9명 중 지원을 신청한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며 "다른 대상자 분들도 지원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과 보상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심의에 오른 신규 사례는 총 300건으로 소액심의(30만원 미만) 260건, 정규심의(30만원 이상) 40건 등이었다.
추진단은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202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신청 사례의 67.3%다.
신청액별로는 30만원 미만 260건 중 194건(74.6%), 30만원 이상 40건 중 8건(20.0%)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첫 피해보상 이후 현재까지 보상결정 사례는 총 727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심의 건수(1011건)의 71.9%를 차지하는 것이다. 30만원 미만 860건 중 688건(80.0%), 30만원 이상 151건 중 39건(25.8%)이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총 9명 중 지원을 신청한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며 "다른 대상자 분들도 지원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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