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엔 2인까지만 사적 모임 가능
"이 시국에 만남은 부담" 선약 등 연기·취소
"오후 아니라도 불필요한 만남 등 자제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최씨는 오는 14일 생일을 겸해 고등학교 친구들 3명과 잡은 모임 약속을 취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은 사적 모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모이는 방법도 있지만 최씨는 일정을 무기한 연장했다. 최씨는 "지금 상황에서 내 생일을 이유로 만남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집으로 들어오는 건 더 부담된다"라고 말했다.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오후 6시 이후 만남을 할 수 없는 '야간 통금'이 시작됐다.
일상회복을 기대했던 국민들과 영업재개를 희망했던 자영업자 모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2주간의 집중적인 조치로 확진자 수가 감소돼 하루빨리 거리두기 4단계가 종료되길 바라는 간절함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돼 4인까지만 만남이 가능하다.
단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돼 2인까지만 만날 수 있다. 오후 6시 이후 '통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동거가족이 아니면 예외를 두지 않는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일상회복을 기대하며 회식, 모임 등 저녁시간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는 분위기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피해 사례를 접수받지는 않지만, 아마 예약은 거의 다 취소됐을 것"이라며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아 안 봐도 훤하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후 6시 이후로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한 이유는 사회필수활동 시간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기자 설명회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할 때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24시간 내내 하기에는 사회필수활동에 있어서 혼란과 지나친 억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사회 비필수활동 증가 시간을 오후 6시로 잡고, 그 이후에 3인 이상 금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오후 6시 이전에라도 불필요한 만남과 모임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4단계의 핵심은 일체의 모임과 약속은 하지 않는 단계"라며 "야간이 아니라도 불필요한 외출, 모임, 약속은 자제하는 게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국민적 불편과 사회적 피해를 수반함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가는 목적은 확산세를 2주간 꺾는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2주간 짧은 기간 동안 효과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4단계를 길지 않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하루빨리 확진자 수가 줄고 정상화돼서 원래 생각했던대로 자정까지 6~8인 모임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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