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워터파크에서 자위행위 40대 징역 8개월

기사등록 2021/07/08 09:37:04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시내버스, 워터파크에서 자위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11시10분께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의 뒷자리 통로 맞은편 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바라보며 옷을 내리고 자위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시내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따라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13일 테마파크 실내 수영장 내 휴식용 대여 텐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구 가림막을 열어둔 상태에서 옷을 벗은 뒤 자위행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위행위 하던 중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20대 여성과 눈이 마주치자 더욱더 세게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재범방지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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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워터파크에서 자위행위 40대 징역 8개월

기사등록 2021/07/08 09:37: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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