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측 단독 상정 요청 및 기립 표결
야권서 "일방 처리는 나쁜 짓, 적폐돼"
"상정된 손실보상법 수정 요청" 항의
이동주 "무의미한 편 가르기 종지부"
'소급적용' 표시 대신 부칙 '피해지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28/NISI20210628_0017610823_web.jpg?rnd=20210628163508)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소급적용 명시 대신 피해 지원 방식을 접목한 이른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 과정은 항의를 표시한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됐다.
앞서 이학영 산자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민주당 이동주 의원께서 중기소위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 먼저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71조 규정에 따라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선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이동주 의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됐다. 이 의원이 동의한 28건 손실보상 관련 법률안 등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냐"고 언급했다.
당초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다뤄질 예정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통과될 당시에도 '소급적용' 명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이날 야권에서는 '간사님 이건 아니죠', '위원장님' 등 항의성 반발이 거세게 이어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상정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나쁜 짓이다. 나쁜 짓은 관례가 되고 적폐가 되는 것"이라며 "이 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느냐. 야당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립 표결을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손실은 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 원칙을 지키자, 피해 규모에 맞게 원칙대로 보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진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이 산자위가 해야 할 의무이고 아직 늦지 않았다. 상정된 손실보상법의 수정을 요청드린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법에 대한 무의미한 것을 종지부를 찍고 K 방역에 같이 참여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레저업들의 대해서도 (지원할 것)"이라며 "편 가르기가 아닌 전 국민과 함께 무의미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 과정은 항의를 표시한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됐다.
앞서 이학영 산자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민주당 이동주 의원께서 중기소위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 먼저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71조 규정에 따라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선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이동주 의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됐다. 이 의원이 동의한 28건 손실보상 관련 법률안 등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냐"고 언급했다.
당초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다뤄질 예정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통과될 당시에도 '소급적용' 명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이날 야권에서는 '간사님 이건 아니죠', '위원장님' 등 항의성 반발이 거세게 이어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상정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나쁜 짓이다. 나쁜 짓은 관례가 되고 적폐가 되는 것"이라며 "이 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느냐. 야당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립 표결을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손실은 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 원칙을 지키자, 피해 규모에 맞게 원칙대로 보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진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이 산자위가 해야 할 의무이고 아직 늦지 않았다. 상정된 손실보상법의 수정을 요청드린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법에 대한 무의미한 것을 종지부를 찍고 K 방역에 같이 참여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레저업들의 대해서도 (지원할 것)"이라며 "편 가르기가 아닌 전 국민과 함께 무의미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비어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28/NISI20210628_0017610825_web.jpg?rnd=20210628163508)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비어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8. [email protected]
이 위원장은 여야 의원 간 의견을 들은 후, 잠시 정회한 뒤 회의를 재개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 중에서 충분한 지원·보상을 자꾸 얘기하는데, 재난지원금이든 손실지원이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호하다"며 "내용을 보면 막상 정부 얘기에 일방적인 반대 얘기를, 계속 설득하는 과정만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행정 명령에 따라 직접 제한되는 업종이 대략 20% 정도 되고, 그렇지 않은 수많은 피해계층에 대한 피해 지원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생긴 문제"라며 "(민주당은) 손실보상 피해지원을 하더라도 보상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편적 지원까지도 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피해지원 또 보편적 전국민 재난지원금, 위로금 이게 선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며 "일종의 3종 패키지라 이해하시고 가급적이면 이 법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손실보상 관련 법률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기립 표결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기립 표결 이후 법안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재차 정회되기도 했으나,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이 참석하면서 총 16명의 동의로 손실보상법은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 중에서 충분한 지원·보상을 자꾸 얘기하는데, 재난지원금이든 손실지원이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호하다"며 "내용을 보면 막상 정부 얘기에 일방적인 반대 얘기를, 계속 설득하는 과정만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행정 명령에 따라 직접 제한되는 업종이 대략 20% 정도 되고, 그렇지 않은 수많은 피해계층에 대한 피해 지원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생긴 문제"라며 "(민주당은) 손실보상 피해지원을 하더라도 보상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편적 지원까지도 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피해지원 또 보편적 전국민 재난지원금, 위로금 이게 선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며 "일종의 3종 패키지라 이해하시고 가급적이면 이 법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손실보상 관련 법률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기립 표결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기립 표결 이후 법안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재차 정회되기도 했으나,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이 참석하면서 총 16명의 동의로 손실보상법은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