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측 "선거일 결정권은 당무위에…논의 종결 안 돼"
정세균측 "당무위 표대결 파국이지만 모든 가능성 염두"
[서울=뉴시스] 김지현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현행 규정대로 9월 초에 대선후보를 선출키로 결정하면서 경선 연기를 주장했던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두 캠프는 즉각 대책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며 당초 추진해왔던 당무위원회 소집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의 한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고위 결정과 관련, "충정을 갖고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경선 연기) 문제를 논의해보자는 의원들 요구가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부는 이 문제를 당무위까지 안 가져가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헌 제88조를 보면 선거일을 달리 정하는 건 최고위원회가 결정할 권한은 없고 당무위에 결정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이 일로 (경선 연기 논의가) 종결됐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이 결정에 동의할 것인가 이것도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늦지 않게 다음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캠프 내부 논의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정 전 총리 캠프 관계자도 통화에서 "(회의에서) 이야기해봐야 한다"며 "(향후 대응은) 여러 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결정에 유감이지만 선당후사 정신으로 수용하고 경선을 준비하기로 결정하거나, 혹은 당대표가 일부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하면서 당무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당무위 소집 카드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가면 표대결을 한단 건데, 그렇게까지 파국으로 가야 하는지 좀 더 판단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 전 총리를 돕고 있는 의원은 "아무것도 결론난 것이 없다"면서도 당무위 소집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차기 대선후보를 현행 당헌의 '선거 180일 전' 규정에 따라 오는 9월 초까지 선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선 연기를 주장해왔던 이 전 대표나 정 전 총리 측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당무위에서 경선 연기를 판단해야 하며, 송 대표와 지도부 결정과 무관하게 경선연기 안건을 올릴 당무위 소집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민주당 당헌 제24조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당무위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여기에 당무위 의장인 당대표가 소집을 거부할 경우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득표율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두 캠프는 즉각 대책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며 당초 추진해왔던 당무위원회 소집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의 한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고위 결정과 관련, "충정을 갖고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경선 연기) 문제를 논의해보자는 의원들 요구가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부는 이 문제를 당무위까지 안 가져가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헌 제88조를 보면 선거일을 달리 정하는 건 최고위원회가 결정할 권한은 없고 당무위에 결정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이 일로 (경선 연기 논의가) 종결됐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이 결정에 동의할 것인가 이것도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늦지 않게 다음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캠프 내부 논의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정 전 총리 캠프 관계자도 통화에서 "(회의에서) 이야기해봐야 한다"며 "(향후 대응은) 여러 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결정에 유감이지만 선당후사 정신으로 수용하고 경선을 준비하기로 결정하거나, 혹은 당대표가 일부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하면서 당무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당무위 소집 카드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가면 표대결을 한단 건데, 그렇게까지 파국으로 가야 하는지 좀 더 판단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 전 총리를 돕고 있는 의원은 "아무것도 결론난 것이 없다"면서도 당무위 소집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차기 대선후보를 현행 당헌의 '선거 180일 전' 규정에 따라 오는 9월 초까지 선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선 연기를 주장해왔던 이 전 대표나 정 전 총리 측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당무위에서 경선 연기를 판단해야 하며, 송 대표와 지도부 결정과 무관하게 경선연기 안건을 올릴 당무위 소집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민주당 당헌 제24조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당무위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여기에 당무위 의장인 당대표가 소집을 거부할 경우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득표율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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