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공감 많다"…전향적 태도
특별사면 가능성…가석방도 가능할까
'국민 공감대' 고려…재차 수감 여부도
시민단체 반발, 재판중인 상황이 관건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재계와 정치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당초 사면은 물론 가석방도 요원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근 '국민의 공감대를 고려하겠다'는 등 여권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가석방으로 석방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에도 "말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한 재계 건의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후 정치권에서는 관련 논의에 한층 불이 붙은 모습이다.
청와대는 '국민 공감대'를 이유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총수의 특별사면 사례가 전무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 소관인 가석방도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도 지난 4월 가석방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던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의 발언과 발을 맞추고 있다.
특히 최근 이 부회장이 수사를 받고 있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이 약식기소로 처분되면서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은 석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통상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 가석방 심사시 불리한 조건이 된다. 법무부는 수용자가 다른 사건으로 재차 구속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가석방이 어렵다는 기준 등을 적용해왔다. 그 외 이 부회장 관련 검찰 수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도 구속에 이를 정도는 아닐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정책은 7월부터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기준이 현행보다 5% 완화된 복역률 60~65%로 낮춰진다. 이 부회장은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가석방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거론된다. '국정농단 공모' 사건의 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어 사면론에 대한 시민단체 반발이 거센 만큼 '국민 공감대'라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임기내 이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이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 삼성경영과 무관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세습을 위한 개인범죄에 불과하다"며 "법의 지배 원칙이 무너지면 재벌공화국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가석방으로 석방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에도 "말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한 재계 건의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후 정치권에서는 관련 논의에 한층 불이 붙은 모습이다.
청와대는 '국민 공감대'를 이유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총수의 특별사면 사례가 전무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 소관인 가석방도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도 지난 4월 가석방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던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의 발언과 발을 맞추고 있다.
특히 최근 이 부회장이 수사를 받고 있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이 약식기소로 처분되면서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은 석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통상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 가석방 심사시 불리한 조건이 된다. 법무부는 수용자가 다른 사건으로 재차 구속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가석방이 어렵다는 기준 등을 적용해왔다. 그 외 이 부회장 관련 검찰 수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도 구속에 이를 정도는 아닐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정책은 7월부터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기준이 현행보다 5% 완화된 복역률 60~65%로 낮춰진다. 이 부회장은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가석방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거론된다. '국정농단 공모' 사건의 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어 사면론에 대한 시민단체 반발이 거센 만큼 '국민 공감대'라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임기내 이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이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 삼성경영과 무관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세습을 위한 개인범죄에 불과하다"며 "법의 지배 원칙이 무너지면 재벌공화국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