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 여부 등 여죄 조사"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카페에서 화장실에 가는 여성을 2차례나 뒤따라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목적공장소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소재 한 카페에서 화장실에 가는 여성 2명을 뒤따라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뒤따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시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법촬영 여부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목적공장소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소재 한 카페에서 화장실에 가는 여성 2명을 뒤따라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뒤따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시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법촬영 여부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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