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사직서 요구 직접 안해"

기사등록 2021/06/04 18:03:59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 첫 재판서 공방

검찰 "김은경 무관 국민이 납득하겠나"

김 전 장관 측 "인사 행정 극도로 위축"

김은경 "도주 생각도 안해"…보석 신청

[서울=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장관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작심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식공판절차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모두 참석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무직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과 변호인들은 프레젠테이션(PT)를 통해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고 변호인들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내정자에게 최고 점수를 준 것은 피고인의 지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관련성이 높다"며 "무관하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상식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과 달리 환경부 운영지원과에 고유 권한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더라도 명백하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남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도 같은 고민을 했다. 원심 판결문에 명백하게 시켰으면 의무 없는 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며 "항소심도 엄격한 요건 아래 예외가 인정되는지 살펴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위층의 범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부정채용된 인사가 다른 합격자의 인사를 연장해주는 일도 있다. 가벼운 형벌이 선고되면 불법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원심은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모두 범죄로 구성했다"며 "인사권, 정치적 책임을 넘어 인사행정이 극도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임기 만료시까지 근무한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용한 일을 지시하고 실행하고 무의미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직권남용이고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지난 2월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2.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지난 2월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2.09. [email protected]
이어 "피고인이 사직서 제출을 직접 요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고 공공기관 임원 교체 관련된 일련의 문건들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고 문건이 사실관계와 맞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현 정부의 법무부·산업부 장관, 민정수석, 환경부 장관 균형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 모호한 업무방해로 수사·기소·재판하는 시절"이라며 "모호한 범죄요건으로 구성된 위험성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사전지원', '현장지원'을 몰랐다. 이런 시스템을 몰랐다면 피고인의 무죄다. 또 적격자 없음 처분한 것은 피고인 김은경과 신미숙은 서로 의사 교환이 불가능해 공모하지 않았고 따라서 무죄"라고 했다.

이 변호인은 "피고인 김은경과 신미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했는지 일시 방법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신미숙은 청와대에 근무했지만 회의 중이었고 김은경은 외유 중이다. 공모 관계를 인정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이 신청한 보석 신문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이 법정 구속한 후 사정 변경이 없다"며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저는 정당하게 재판을 받아볼 생각이다. 다만 구속기간이 오래되면서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 재판부에서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장관 행위는 오로지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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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사직서 요구 직접 안해"

기사등록 2021/06/04 18:03: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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