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의견 취합 마치고 최종 검토
우려 의견도…법무·검찰 갈등 심화 전망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등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검찰청(대검)이 이와 관련한 내부 부서 및 일선 검찰청들의 의견들을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내부 부서들 및 전국 각 지방검찰청들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조직개편안 관련 의견들을 이날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 전달에 앞서 지난 28일 의견 취합을 마친 대검은 최종 검토 이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승인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대검을 통해 조직개편안 및 의견 조회 등 요구 공문을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고, 취합된 의견들을 이달 말까지 보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 및 각 부서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한 만큼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이 모였지만,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에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각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한 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을 거쳐 지난 26일 대검에 전달했다. 각 부서의 장들이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냈지만, 이들 중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권력 부패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제한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들도 섞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대검의 각 부서 및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등 일선 검찰청도 형사부 등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할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지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등의 의견들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반부패·강력수사부로 통폐합하고 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6대 중대 범죄를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한 곳에서만 6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소규모 지청이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 검찰청에는 강력부를 대신하는 인권보호부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법무부가 대검에 조직개편안 의견 조회 요구 공문을 보낸 이후 언론을 통해 해당 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하랬더니 언론 반응부터 보겠다고 유출을 하니 참 보안이 없는 기관"이라며 "이런 국가기관이 있을까 싶은데 무조건 언론에 먼저 알리고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보안사항의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나. 참 창피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관 내부의 정상적인 소통 절차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내부 부서들 및 전국 각 지방검찰청들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조직개편안 관련 의견들을 이날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 전달에 앞서 지난 28일 의견 취합을 마친 대검은 최종 검토 이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승인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대검을 통해 조직개편안 및 의견 조회 등 요구 공문을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고, 취합된 의견들을 이달 말까지 보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 및 각 부서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한 만큼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이 모였지만,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에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각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한 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을 거쳐 지난 26일 대검에 전달했다. 각 부서의 장들이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냈지만, 이들 중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권력 부패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제한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들도 섞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대검의 각 부서 및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등 일선 검찰청도 형사부 등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할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지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등의 의견들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반부패·강력수사부로 통폐합하고 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6대 중대 범죄를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한 곳에서만 6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소규모 지청이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 검찰청에는 강력부를 대신하는 인권보호부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법무부가 대검에 조직개편안 의견 조회 요구 공문을 보낸 이후 언론을 통해 해당 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하랬더니 언론 반응부터 보겠다고 유출을 하니 참 보안이 없는 기관"이라며 "이런 국가기관이 있을까 싶은데 무조건 언론에 먼저 알리고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보안사항의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나. 참 창피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관 내부의 정상적인 소통 절차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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