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어깨에 손 올릴 듯한 행동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술에 취해 여성을 뒤따라간 현직 검사가 감봉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25일 관보를 통해 의정부지검 소속 A검사에게 지난 18일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검사는 부산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주취 상태로 한 여성 뒤에서 양손을 어깨에 올려 잡을 듯이 행동하고 이어 여성을 쫓아가 불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징계법에선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킬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으로 이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25일 관보를 통해 의정부지검 소속 A검사에게 지난 18일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검사는 부산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주취 상태로 한 여성 뒤에서 양손을 어깨에 올려 잡을 듯이 행동하고 이어 여성을 쫓아가 불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징계법에선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킬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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