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목·토 회의 대신 방역현장 점검
"7월부터 집합 금지 등 영업제한 완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도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6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이 진행 중이라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의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라고 말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 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은 2단계부터 집합 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3차 유행이 발생한 지난해 연말부터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3개월간 집합 금지가 계속되자 2월14일부터 전국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전국 유흥시설들의 집합 금지를 해제했다가 4월12일부터 수도권 소재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를 다시 실시했다.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 금지가 3주 더 연장하면 4월12일부터 9주간 집합 금지가 실시되는 셈이다.
강 1총괄조정관은 "6월 말까지 고령층 등 1300만명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수칙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와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조정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집합 금지 여부가 달라진다. 부산과 울산은 유흥시설 집합 금지를 해제하는 대신 22시 운영 제한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6월까지 1300만명의 접종을 통해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면역력을 형성하면 7월부터 집합 금지 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유행이 현재와 같이 하루 평균 1000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면 7월 초에는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적 모임 금지와 각종 영업제한이 완화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다음 주부터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은 회의를 개최하는 대신 각 부처와 지자체가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강 1총괄조정관은 "장기간 영업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일상생활 제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리면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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