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는 3일 제주 4·3 73주년을 앞두고 기념할만한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2월26일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 수형인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달 16일에는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행방불명된 수형인 333명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를 두고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4·3의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한발자국 더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은 4·3사건 발생과 4·3특별법 제정·개정, 수형인 재심 관련 일지.
◇1947년
▲3월1일 =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사망(8명 중경상)하는 ‘3·1사건’ 발생
▲3월10일 = 3·1사건에 항의하는 민·관 총파업 돌입.
◇1948년
▲4월3일 = 제주도 무장봉기 발발. 경찰 4명, 민간인 8명, 무장대 2명 사망.
▲5월10일 = 5·10선거 실시. 제주도 62.8%로 가장 낮은 투표율 기록.
▲10월17일 = 송요찬 9연대장, 제주 해안에서 5㎞ 이상 지역 통행금지 명령. 이를 어길시 총살에 처하겠다는 내용의 포고문 발표.
▲10월 말 = ‘초토화 작전’ 전개. 1949년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집단 살상. 4·3사건 전 기간 희생자 2만5000~3만여명 중 초토화작전이 시작되기 전인 1948년 9월말까지 사망자 수는 1000명 미만으로 알려짐.
▲11월17일 =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령 제31호로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 선포.
◇1949년
▲1월17일 = ‘북촌사건’ 발생. 토벌대, 조천면 북촌리 방화 후 주민 400명가량 집단 총살.
▲1월22일 = 토벌대, 안덕면 동광리·상창리 주민 등 80여명을 서귀포 정방폭포 부근에서 집단 총살.
◇1950년
▲8월20일 = 모슬포경찰서 관내 한림면·대정면·안덕면 예비검속자 344명 중 252명 송악산 섯알오름에서 집단 총살. 6년 뒤 시신을 수습한 대정면 희생자 유족, 132기의 봉분을 만들고 시신 구분이 어려워 ‘백조일손지묘(百祖一孫之墓)’라고 칭함.
◇1954년
▲9월21일 = 한라산 금족구역 해제.
◇1999년
▲12월16일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0년
▲1월12일 = 4·3특별법 공포.
▲5월10일 = 4·3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포.
▲8월28일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발족.
◇2001년
▲9월27일 = 헌법재판소, 4·3특별법 위헌심판 청구 각하.
◇2002년
▲11월20일 = 4·3 희생자 1715명 첫 결정.
◇2003년
▲10월15일 =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확정.
이를 두고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4·3의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한발자국 더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은 4·3사건 발생과 4·3특별법 제정·개정, 수형인 재심 관련 일지.
◇1947년
▲3월1일 =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사망(8명 중경상)하는 ‘3·1사건’ 발생
▲3월10일 = 3·1사건에 항의하는 민·관 총파업 돌입.
◇1948년
▲4월3일 = 제주도 무장봉기 발발. 경찰 4명, 민간인 8명, 무장대 2명 사망.
▲5월10일 = 5·10선거 실시. 제주도 62.8%로 가장 낮은 투표율 기록.
▲10월17일 = 송요찬 9연대장, 제주 해안에서 5㎞ 이상 지역 통행금지 명령. 이를 어길시 총살에 처하겠다는 내용의 포고문 발표.
▲10월 말 = ‘초토화 작전’ 전개. 1949년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집단 살상. 4·3사건 전 기간 희생자 2만5000~3만여명 중 초토화작전이 시작되기 전인 1948년 9월말까지 사망자 수는 1000명 미만으로 알려짐.
▲11월17일 =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령 제31호로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 선포.
◇1949년
▲1월17일 = ‘북촌사건’ 발생. 토벌대, 조천면 북촌리 방화 후 주민 400명가량 집단 총살.
▲1월22일 = 토벌대, 안덕면 동광리·상창리 주민 등 80여명을 서귀포 정방폭포 부근에서 집단 총살.
◇1950년
▲8월20일 = 모슬포경찰서 관내 한림면·대정면·안덕면 예비검속자 344명 중 252명 송악산 섯알오름에서 집단 총살. 6년 뒤 시신을 수습한 대정면 희생자 유족, 132기의 봉분을 만들고 시신 구분이 어려워 ‘백조일손지묘(百祖一孫之墓)’라고 칭함.
◇1954년
▲9월21일 = 한라산 금족구역 해제.
◇1999년
▲12월16일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0년
▲1월12일 = 4·3특별법 공포.
▲5월10일 = 4·3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포.
▲8월28일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발족.
◇2001년
▲9월27일 = 헌법재판소, 4·3특별법 위헌심판 청구 각하.
◇2002년
▲11월20일 = 4·3 희생자 1715명 첫 결정.
◇2003년
▲10월15일 =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확정.
▲10월31일 = 고 노무현 대통령, 4·3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첫 사과 표명.
◇2006년
▲4월3일 = 4·3위령제 대통령 첫 참석.
◇2008년
▲10월16일 = ‘제주4·3평화재단’ 설립.
◇2014년
▲3월18일 = 4·3 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4월3일 = 4·3 희생자 추념식 첫 국가 의례 봉행.
◇2017년
▲4월19일 = 4·3 수형생존인 18명,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
▲12월19일 = 오영훈 의원, 4·3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2018년
▲3월21일 = 4·3 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2019년
▲1월17일 = 4·3 수형생존인 18명, 공소기각 판결.
▲10월16일 = 4·3 수형생존인 2명, 불법 일반재판 재심 청구.
▲2월1일 = 수형인 전과기록 삭제.
▲6월3일 = 4·3 행방불명 수형인 10명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
▲10월22일 = 4·3 수형생존인 8명 불법 군사재판(7)·일반재판(1) 재심 청구.
◇2020년
▲2월18일 = 4·3 행방불명 수형인 332명 재심 청구.
▲12월7일 = 4·3 수형생존인 1명(일반재판) 무죄 판결.
▲12월21일 = 4·3 수형생존인 7명(군사재판) 무죄 판결.
▲4월2일 = 4·3 수형생존인 2명 불법 일반재판 재심 청구.
◇2021년
▲1월21일 = 4·3 행방불명 수형인 10명(군사재판) 무죄 판결.
▲2월25일 = 4·3 수형생존인 1명(일반재판) 무죄 판결.
▲2월26일 =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3월16일 = 4·3 수형생존인 2명(일반재판), 4·3 행방불명 수형인 333명(군사재판) 무죄 판결.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06년
▲4월3일 = 4·3위령제 대통령 첫 참석.
◇2008년
▲10월16일 = ‘제주4·3평화재단’ 설립.
◇2014년
▲3월18일 = 4·3 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4월3일 = 4·3 희생자 추념식 첫 국가 의례 봉행.
◇2017년
▲4월19일 = 4·3 수형생존인 18명,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
▲12월19일 = 오영훈 의원, 4·3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2018년
▲3월21일 = 4·3 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2019년
▲1월17일 = 4·3 수형생존인 18명, 공소기각 판결.
▲10월16일 = 4·3 수형생존인 2명, 불법 일반재판 재심 청구.
▲2월1일 = 수형인 전과기록 삭제.
▲6월3일 = 4·3 행방불명 수형인 10명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
▲10월22일 = 4·3 수형생존인 8명 불법 군사재판(7)·일반재판(1) 재심 청구.
◇2020년
▲2월18일 = 4·3 행방불명 수형인 332명 재심 청구.
▲12월7일 = 4·3 수형생존인 1명(일반재판) 무죄 판결.
▲12월21일 = 4·3 수형생존인 7명(군사재판) 무죄 판결.
▲4월2일 = 4·3 수형생존인 2명 불법 일반재판 재심 청구.
◇2021년
▲1월21일 = 4·3 행방불명 수형인 10명(군사재판) 무죄 판결.
▲2월25일 = 4·3 수형생존인 1명(일반재판) 무죄 판결.
▲2월26일 =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3월16일 = 4·3 수형생존인 2명(일반재판), 4·3 행방불명 수형인 333명(군사재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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