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도당 "회계책임자와 재판 중인 정 의원 할 말 아냐"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체포 직전에 처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11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31. jsh012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31/NISI20201031_0000627879_web.jpg?rnd=20201031121036)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체포 직전에 처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11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31.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의원이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간 연좌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 "선거에 나선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과의 불합리한 연좌제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당선을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자기 측 후보자를 배반하고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이 위반 내용을 인지했는지 등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당선무효로 이어진다.
단 다른 사람의 유도나 도발에 의해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거나 매수 및 이해 유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선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이에 정 의원은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자기 측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 위해 고의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거나 선거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한해 후보자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법안을 정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의원의 법안 발의를 놓고 일부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이 유사한 선거 범죄로 재판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당선한 그는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법정선거비용 516만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회계보고 1627만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1300명 명단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해 총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겪은 뒤 같은 해 6월 홍보위원장과 함께 그를 고발했다.
정 의원 측은 A씨가 상대후보 측과 접촉해 의도적으로 정 의원을 당선무효 시키려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의 법안 발의가 적절성 논란에 일고 있는 이유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정 의원이 이 법안으로 직접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다"라며 "작년부터 이 법안의 필요성의 인지해 발의 준비를 했고, 재판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정 의원의 뻔뻔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도당은 "아무리 법안 발의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본인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와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 당사자인 정 의원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의 선거법 위반을 덮어보자는 쇼에 불과하다"며 "진실을 왜곡해 여론을 현혹시커더니 이제는 법안까지 개정해 본인만 살고자 하는 정 의원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당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상황 속에서 민생법안 발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법안 발의를 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정 의원의 재판 과정을 보면 수사의 본질을 흐리는 행동만 일삼아왔고, 본인 공백으로 지역 손실을 유발한 점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적 재판으로 끌어가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정 의원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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