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고검장도 부장회의 참여"(종합)

기사등록 2021/03/18 10:52:15

한명숙 사건서 '재소자 위증교사' 의혹 관련

조남관 "부장회의 신속히 열어 기소 재심의"

"공정성 우려…고검장들도 회의 참여시켜야"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22. myjs@newsis.com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에서 불거진 '모해위증교사' 의혹의 기소 여부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했다.

다만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대검 부장들뿐 아니라 일선 고검장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차장은 18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조 차장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재소자 김모씨 등을 무혐의 처분하기 전,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의 경우 대검 감찰부에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검 각 부서의 선임 연구관으로 이뤄진 6인 회의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으며, 임은정 감찰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줬으나 참석을 거부했다는 게 조 차장의 설명이다.

조 차장은 "대검은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라며 "미흡하다는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하도록 하겠다.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 등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대신 조 차장은 대검 부장들뿐 아니라 일선 고검장도 논의에 참여시키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대검 예규상 회의를 주재하는 조 차장은 사안에 따라 고검장, 지검장, 대검 사무국장 등을 부장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현재 대검 부장들 중에는 법무부와 비교적 가까운 성향으로 평가받은 인사들이 많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조 차장은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면서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2월15일 오후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이사장들의 특별대담'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2020.1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2월15일 오후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이사장들의 특별대담'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2020.12.15.  [email protected]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과거 검사들이 일부 재소자에게 위증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에 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전날 대검 부장회의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의 혐의 유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수사지휘를 발동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동수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 연구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시했다. 논의를 바탕으로 김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22일까지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
               
이 밖에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한 수사절차 및 관행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감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검,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고검장도 부장회의 참여"(종합)

기사등록 2021/03/18 10:52:15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