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 "그 분의 위력, 여전히 강하다"

기사등록 2021/03/17 10:42:48

처음으로 기자회견에서 직접 발언 예정

나오기 전 회견장 앞 스크린 '피해자의 말'

"그 분의 위력, 그의 잘못을 말 못 하게 해"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해 7월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해 7월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신재현 수습기자 = "그 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에 대해, 그 사람을 향해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등 의혹 피해자인 전 비서 A씨가 17일 입장문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날 오전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 등이 서울 모처에서 개최하는 기자회견에는 A씨가 직접 참석한다.

A씨의 입장은 일단 회견 시작 전 '피해자의 말'이라는 제목의 스크린과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의 대독을 통해 전달됐다.

해당 글은 "더 늦기 전에 말하고 싶습니다"로 시작됐다. 이어 "그 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에 대해 그 사람을 향해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라며 "그 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내용을 다듬고 다듬으며 수백번 고민하도록 만들었습니다"라고 적혔다.

또 "그 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이 점점 심각한 수준이 되더라도 그 무게를 온전히 제가 감내하게 했습니다", "그 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으로 인해 제가 겪는 피해보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잃었을 때 제가 직면하게 된 어마어마한 상황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분의 위력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괴롭혔습니다" 등의 문장도 이어졌다.

대부분의 문장이 '그 분의 위력은'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A씨는 글 말미에서도 "그 분의 위력은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저를 괴롭힐 때 그들의 이념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라며 "그 분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합니다"라고 했다.

이날 회견 말미에는 A씨가 공식성상에 직접 나와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피소 이후 느꼈던 심경과 2차 가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간 편지 대독과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다. 직접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회견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A씨의 전 직장동료인 이대호 전 서울시 미디어 비서관, 서혜진 피해자 변호인단 등이 참석한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8일 전 비서에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9일 오전 시장공관을 나간 뒤 10일 자정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검찰 조사결과, 박 전 시장은 사망 전 측근에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후 5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이 사건 실체가 간접적으로나마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도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지 않아 무혐의로 마무리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조사 결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판단한 유일한 발표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故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 "그 분의 위력, 여전히 강하다"

기사등록 2021/03/17 10:42:4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