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 주는 법·정책 이어져"
"정부·국회, 지금이라도 합리적 방안 모색해야"
[서울=뉴시스] 고은결 이종희 기자 = 산업재해나 대형사고 발생 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는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계는 제정안 통과에 따라 기업 경영 환경에 부담이 막중해지며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며 법 시행 이전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차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 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산업 수준과 산업 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선 산재예방정책 강화, 후 처벌 강화'라는 기조 하에 선진 경쟁국 사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숙고 없이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도 "매우 유감"이라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기업에게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투자, 교육 및 인식 변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를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는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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