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안의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미만㎡ 규모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희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안도할 수 있게 됐다"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의견을 국회에 강력히 건의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이를 수용한 국회에 감사를 표한다"며 "시행령 등 후속입법 과정에서도 경영계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희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안도할 수 있게 됐다"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의견을 국회에 강력히 건의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이를 수용한 국회에 감사를 표한다"며 "시행령 등 후속입법 과정에서도 경영계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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