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코로나' 수사에도 영향…대검 "구속 자제하라"

기사등록 2020/12/21 11:54:28

서울동부구치소서 확진자 대량 발생

동부지검 등 전수조사…확진자 없어

전국 검찰청에 '소환조사 자제' 지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수감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비상인 지난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마련된 간이 검진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검체를 체취하고 있다. 2020.12.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수감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비상인 지난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마련된 간이 검진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검체를 체취하고 있다. 2020.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들 중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가운데, 해당 구치소를 이용한 검찰 직원들 중에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서울동부구치소를 이용하는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용자 접촉 현황을 파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서울동부지검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일주일 전 노역장에 유치한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양성 반응을 보인 검찰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직원들의 경우에는 서울동부구치소를 출입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대검은 이날 오전 전국 검찰청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우선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등 요건을 신중하게 판단해 구속수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구속이 불가피한 때에도 체포는 삼가도록 권고했다.

500만원 이하 벌금을 미납한 지명수배자의 경우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건관계인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도 줄이는 한편, 전화를 이용한 진술 청취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 환경이 열악한 검찰청 내 구치감실, 경찰관실, 법원 이동통로, 비상용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 및 교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확진자의 출정 내역 등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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